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8월 시의회 상정예정
이는 박원순 시장이 시장후보 시절, 2011년 10월 시민들의 존엄성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위해 기본 생활 권리를 담은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후속조치이다.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10분까지 서울시청 서소물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워크숍'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계 인권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80여명이 참가해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균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은 "5월 인권 전문가 회의를 구성한 후 조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6월 중순 시의회 입법예고를 거친 후 8월쯤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인권교육 실시 ▲인권센터 설치 ▲인권위원회 운영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이다.
앞서 서울시는 아동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10월 의회 상정 예정이며, 4월 18일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인권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인권팀과 인권센터의 조직 내 위상이 충분히 높아야 할 것이다"며 "시민인권보호관의 경우에는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조직과 예산도 충분해야한다"고 말했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서울시민은 "지자체는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등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행정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율과는 전혀 관계없는 CCTV 설치 정책 또한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들은 에이즈 감염인과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 교통권, 환경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결국 서울시민들과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 소통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인간의 삶에 대한 투자를 안 했다"며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본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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