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 정책,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계' 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능
정부 협의·예산 등 어려워…서울시 "소득 기준 폐지 지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저출산 지원대책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첫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발표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저출생 정책에선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전면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간의 월 주거비 차액 30만 원을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계속 서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 주택이어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으나, 막상 모든 출산 무주택가구가 혜택을 볼 수 없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계획을 발표할 당시엔 소득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조례 개정 등 과정에서 추가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취약계층 위주로 정책이 결정됐다"며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게 서울시 출생 정책의 기조는 맞지만, 협의 과정에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전면 폐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모든 출생 정책에서 수혜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건 지난해 김현기 전 서울시의장이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서울시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며 최대한 소득 기준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예산상 한계도 있어 수혜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 경비, 임산부 교통비 등 정책에서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없앴지만,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가사관리서비스 등 정책에선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살림 비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김영옥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 기준도 있어 서울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의회가 여러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예산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