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제도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게'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강동구는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행위허가 및 신고 제도를 이전고시 전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공동주택의 준공 이후 이전고시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전고시 전에도 시설 보완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관련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최근 준공된 강동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강동헤리티지자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이전고시 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행위허가·신고 가능 시기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구는 건축물 현황과 관련 서류를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제공받아 검토하고, 소유권이 이전고시 전까지는 조합에 있음을 반영해 행위허가 및 신고서 신청인을 조합으로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실소유 확인은 '조합원 확인서 또는 일반분양 공급계약서'와 '분담금 납입내역서 또는 분양금 납입내역서'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다.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결과는 민원인과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이전고시 이후 건축물대장 생성 시 이전고시일을 행위허가 및 신고 처리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은주 강동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가 입주 시기를 앞당겨 입주민들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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