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숙박시설 외 용도 사용"

에어비앤비와 간담회 개최해 협력 강화하기로
불법숙박업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서울시가 무신고 숙박업 숙소를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현장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의 객실, 다중주택 등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특히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 증가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땐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불법 숙박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행위 정황 등을 발견할 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숙박업 영업행위 관련 신고·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