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권' 확보…노동위, 쟁의조정 중지 결정

지하철 노조, 19일 파업 계획·방향 발표

서울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2024.3.2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조만간 파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날 최종 조정회의에서 공사와 노조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쟁의권을 확보해 언제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파업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50명 중 83.2%인 7862명이 참여, 이 중 554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0.55%다.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9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신규 채용 규모다. 공사는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함께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1노조인 교통공사 노조 외에 2노조(통합 노조)와 3노조(올바른 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통합 노조는 19일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 노조는 20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한편 서울 지하철이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