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지방세 체납액 12월까지 '일제 정리'…"강력한 처분 실시"

부동산, 자동차, 금융채권 등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은평구청 전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은평구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평구는 올해 연말까지 현년도에 과세된 총 지방세액의 97% 징수를 목표로 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채권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 △체납총액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 방문해 징수 가능 여부, 은닉 재산 유무 파악 등을 실시한다.

생활 여건상 체납 사실을 확인하기 힘들거나 납부 수단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를 위해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스마트폰 미납 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스마트폰 미납알림 서비스'는 알림의 수신과 동시에 이택스(ETAX)와 연계해 즉시 납부 및 전자송달,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납부 의지가 있으나 여건상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일제 정리 기간 내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할 예정이니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