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불법 숙박 의혹' 문다혜 증인 신청…호출 여부 논의

김규남 시의원, 11월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
불법 숙박 실태조사 제안 목적…상임위 회의 거쳐 최종 결정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서울 시내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으로 11월 서울시의회 행정 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문 씨는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문 씨를 11월 서울시 행정 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은 "문 씨가 불법 숙박업을 하게 된 경위를 물어보고자 신청했다"며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대상으로 애어비앤비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 증인 채택 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 문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제주시와 영등포구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내에서 애어비앤비로 공유숙박업을 하려면 △'관광숙박업' 사업자 등록 △'농어촌 민박 사업장'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 등록 등이 필요하다. 관련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문 씨가 애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