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문다혜 오피스텔 불법숙박업 조사…입증되면 고발"

구청 측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 현장 조사할 것"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박우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소유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쓰였는지 파악하고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소로 활용될 수 없다.

21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문 씨가 영등포동 소재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진행해 (명확한) 증거가 나오면 고발할 것"이라며 "문 씨가 가진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원래 오피스텔은 에어비앤비에서 숙박업 등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공유숙박 업소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사업장'으로 신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문 씨는 제주 한림읍 주택에서도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공정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