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포기 못 해"…문헌일 구로구청장, 백지신탁 거부하고 '사퇴'
'백지신탁' 불복해 소송했으나 1·2심 모두 패소
구로구, 부구청장 체제로 전환…내년 4월2일 보궐선거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의 전격 사퇴로 서울 자치구에 '수장 공백'이 발생했다. 당장 '구청장' 공백으로 비상이 걸린 구로구는 내년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한편 즉각 부구청장 체제를 가동, 자치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16일자로 구청장직에서 물러난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2022년 7월 민선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문 구청장의 구청장직 사퇴는 최근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른 것이다.
3월 기준 공직자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 3000만 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가운데 2위다. 이는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한 '문엔지니어링'(비상장 기업) 주식 때문이다. 문 구청장은 해당 주식 4만 8000주를 소유한 최대 주주다.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고 했다.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구청장이 사퇴할 경우 회사 주식을 지금처럼 보유할 수 있다.
철도청 공무원 출신인 문 구청장은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 구로구청장직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문 구청장의 '사퇴'로 수장 공백을 맞게 된 구로구는 16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자치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자치구 수장 공백은 25개 가운데 구로구가 유일하다.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 2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한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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