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님' 통금시간 없애고 격주급제…체류기간도 연장

서울시·고용부, 개선방안 마련…이용가정 근거리 배치

(자료사진) 2024.9.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즉각 시행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통금(통행금지)'을 없애고 임금 지급 체계도 손보는 한편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도 논의한다.

서울시는 2일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외국인 가사 관리사' 사업과 관련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같은 달 24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가사 관리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 바 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 등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다.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은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가사 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는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월 2회 지급안'을 원한다고 응답,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인다. 중간 쉼이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가사관리사들의 안전확인을 위해 진행되던 이른바 '통금(통행금지)'도 없어진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자율로 오후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에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이 7개월이라 이들의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부는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한다.

체류관리와 관련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관련해 지난달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가 접근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동료가 인지했을 때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