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지 마세요"…서울시, 자치구에 조례제정 계획 요청

내년 1월 법 시행 앞둬…조례로 금지 구역 등 지정
동물 단체 반대…"문화재 훼손 우려 지역 등 검토"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비둘기가 몸을 적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4.8.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서울 종로구 종각역 1·2번 출구 앞, 비둘기 수십 마리가 날갯짓을 하는 탓에 시민들이 멈칫하곤 손을 내저으며 종종걸음으로 이동한다. 종로구청은 비둘기 때문에 불쾌하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라 적힌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내년 1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비둘기 민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인 서울시가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담을 조례 제정 계획을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공원이나 고수부지 등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은 내년 1월 24일 자로 시행된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 종류인 '집비둘기'는 지난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에서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어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비둘기 관련 민원은 2818건으로 4년 전인 2018년 1931건과 비교하면 약 46% 늘었다.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이나 털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갑자기 날아오르거나 부딪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은 배설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는 탑골공원 등 문화재 구역에 대해 환경, 문화재 전문가 등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부 동물보호단체 등 일각에선 "생명 경시법", "먹이 주기를 금지하기보다는 불임 먹이를 줘서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정부는 불임 먹이를 다른 야생동물이 섭취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불임 먹이' 살포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