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소관기관서 TBS 삭제…임산부 미술관·박물관 무료 입장

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30일 42건·10월 4일 7건 공포
전화로 한강공원 시설 예약…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마련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TBS가 이날부터 서울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TBS는 민영화를 통한 독립 경영을 실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를 (11일부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4.9.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최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잃은 TBS(서울 교통방송)가 서울시의회 상임위 소관 기관에서도 제외됐다. 또 임산부는 서울시립 미술관·박물관에 무료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제19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42건(제정 6건, 개정 36건)이다. 규칙 7건(제정 1건, 개정 6건)은 10월 4일 공포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됐다.

TBS가 이달 11일부터 서울시에서 완전히 독립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임산부의 시립 미술관·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해주는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서울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각각 반영됐다.

노인 같은 디지털 취약 계층이 편리하게 한강공원 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조례도 있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인터넷·전화·현장 예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 운영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지급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서울시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높은 곳에 기존 보행자 울타리보다 강화된 방호 울타리를 세운다는 내용의 조례도 있다.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말한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에서 불이 나면, 빠르게 대응하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든다는 조례가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다. 최근 전기차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면서 나온 조치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