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고용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월급제→주급제' 개선

필리핀 가사 관리사 2명 숙소이탈 후 연락두절
5영업일 이상 결근, 노동청에 신고…1개월 이내 강제출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 (자료사진)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혜정 나혜윤 기자 =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 2명이 숙소에서 무단이탈, 연락 두절로 확인된 가운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가사관리사 급여지급 방식을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개선한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급여 지급 방식을 기존 '월급제'에서 '주급제'로 변경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을 고용부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한국행을 선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생활고 해결 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15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2명 중 1명은 휴대폰을 숙소에 두고 이탈했고, 나머지 1명은 핸드폰을 가지고 갔으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는 서비스제공업체는 이달 18일 가사 관리사 그룹장으로부터 2명과의 연락이 안된다는 보고를 받고 CCTV를 통해 15일 오후 8시 전후 이들이 이탈한 사실을 확인, 19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이를 통보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6일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후 9월 2일까지 한 달여간 교육을 받았다. 3일부터는 신청 가정으로 출근해 일을 시작했다.

일부 가사관리사의 이탈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도 같은 원인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조업보다 (가사관리사 임금이) 훨씬 적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가사관리사들은 첫 급여일이었던 지난달 20일 8월 6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장기유급휴가훈련에 따른 교육수당 201만 1440원 가운데 숙소비용과 소득세 등 53만 9700원을 공제한 147만 1740만원을 받았다. 해당 임금은 8월 30일과 이달 6일, 20일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탈한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본국의 부모님 등 다방면으로 연락 중이나 미복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5 영업일 이상 결근 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청에 이탈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개월 이내 강제출국, 강제출국 불응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가 이탈 방지를 위해 19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게 개별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필리핀 대사관에 이탈사실을 전달하고 교육과 공지 및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24일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업체 모두의 바람"이라며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