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근무 가능 '필리핀 이모님'…"전 부치기·장보기는 안 돼요"

'통상임금 1.5배' 휴일 수당 그받고 협의하에 근무 가능
제사상 차리기·생선 굽기 불가…설거지 등 일부 업무 '모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저출생과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날 입국한 100명의 가사도우미는 내년 2월까지 서울시에서 아이 돌보미로 근무한다.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9월 초부터 서울에서 근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이용 가정과 협의만 되면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아이 돌봄이지만, 육아 관련 가사 업무도 일부 담당할 수 있다.

다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육아와 육아가 아닌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는 추석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고용된 가정과 협의하에 출근 가능하다.

대신 통상 임금의 1.5배인 휴일 근로수당을 준다. 시급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2만 550원이 지급된다.

외국인 가사 관리사는 아이 돌봄이 주된 역할이기에 원칙적으로 제사상 장보기는 할 수 없다. 이어 쓰레기 배출, 손걸레질, 수납 정리 역시 불가하다.

이용 가정에서는 전 부치기·튀김 굽기도 시킬 수 없다. 서울시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는 불을 쓰는 가열 요리를 맡으면 안 된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 서비스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서울시 제공)

일부 육아 관련 가사 업무에서는 업무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지침을 보면 성인 식기 설거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아동 식기와 섞여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또 성인 의류는 세탁할 수 없지만 아이의 옷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같이 빨래할 수 있다.

동거 가족에게 직접 음식을 해줄 수 없지만 아이와 동일한 식단을 먹을 때 함께 데워주는 건 가능하다.

5세 아이를 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무 자르듯 분명하게 육아·비육아 업무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며 "근로자와 가정이 계약 시 합의한 업무가 있어도 범위가 모호해 여러 일을 해야하고, (가사 관리자가)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맡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연휴 동안 근무하는 가사 근로자는 많지 않은 편"이라며 "지금까지 업무 범위를 두고 들어오는 민원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달 3일 143곳이었던 필리핀 가사 관리 서비스 이용 가구는 추가 상시 신청을 거쳐 16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