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서울시의회 손 완전히 떠났다…교육장 징계 안건 통과

총 65건 안건 모두 가결…문체위 소관기관서 TBS 삭제
'조희연 선고 전 성명' 공무원 징계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6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TBS(서울교통방송)가 11일부터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공식 해제된 데 이어 서울시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났다.

또한 8월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공동 성명을 낸 교육감과 교장에 징계를 촉구하자는 결의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관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62명 중 58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부로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고 행정 고시했다. 이로써 TBS는 민간 비영리법인이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현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전날) 운영위에서 가결된 안건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결에 앞서 "행안부가 오늘(11일)자로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함으로써 서울시민이 TBS에 세금 지원을 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며 "운영위에서는 오늘부터 효력이 발의된 사안을 (시의회 조례에도) 즉시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수정 동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도 통과했다. 재석 의원 57명 중 56명이 찬성했다. 기권은 1명이었다.

이 안건은 조희연 당시 교육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둔 8월 27일 공동 성명을 낸 교육장·교장 등 교육 공무원에 징계를 촉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안건을 발의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교육감과 교육장의 성명 발표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의회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직위해제로 단호히 책임 묻고 재발 방지해 선거 중립성·공정성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7월 발생한 시청역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자동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강화된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65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