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원' 해산…서울시 "돌봄서비스, 민간 지원·관리로 전환"(종합)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 마련해 발표
돌봄 지원 센터 내달 복지재단 내 설치, 안심돌봄 120 개통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민의 돌봄서비스를 전담해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다음 달 개관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 이후 시는 돌봄의 공공 역할을 '직접 서비스 제공'이 아닌 민간 지원·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을 막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시의회,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종사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운영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5년간 878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돌봄 전담 지원기구 '사회서비스지원센터' 10월 개관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하면서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센터에서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하고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정상훈 복지실장은 "서사원은 설립 당시부터 민간에서 하는 걸 왜 공공에서 참여해 경쟁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도 해소하지 못했다"며 "돌봄서비스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으니, 서울시는 공공성 높이기 위해 민간을 평가, 교육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사원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여부에 대해선 "서사원은 완전히 해산됐고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신규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공모 절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뽑도록 돼 있다"며 "서사원 종사자들이 이 절차를 통해 뽑힐 수는 있겠지만 고용 승계는 발생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기존 서사원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던 202명의 이용자에 대해선 서비스 연계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 120, 전화 한 통으로 신속 안내
돌봄 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은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 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된다. 상담원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 준다.
전화로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된다. 시는 어르신·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해 이용자 수요에 맞는 패키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부터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누어 총 4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 중증 어르신에게 2인 1조 돌봄 제공 시 추가 인건비 지원
와상, 중증 치매, 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시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휴일·심야(22~06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는 평균 15~30일가량 소요되는데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이 외에 등·하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 원(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활동보호사 보상강화,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선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 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25개소),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4개소)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돌봄 도중 업무고충이나 사건‧사고 발생 시엔 안심돌봄 120으로 상담하면 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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