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에 '동성애 광고' 영상…항의 민원에 중단

'성소수자 앱' 광고 영상, 8월말 표출 4일 만에 중단
강남구 "옥외 광고물법 근거해 판단…민원도 계속"

서울 중구 종각역과 서울시의회 일대에서 6월 1일 열린 서울 퀴어 퍼레이드(왼쪽)와 동성애 퀴어행사 반대 국민대회.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 건물 전광판에 두 여성이 입맞춤하는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게재됐다 나흘 만에 철거됐다.

8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대로에 위치한 건물 외벽에 동성끼리 스킨십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앱) 광고 영상이 처음 표출됐다.

이후 강남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서 같은 달 30일 광고 표출을 중단했다.

구청 측은 "관련 민원 접수도 여러 건 들어왔고, (해당 광고물이) 청소년에게 불건전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송출 중단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문제가 된 광고는 성소수자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홍보 영상이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