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 시작…전자문서지갑 시스템 활용

등록업체 987곳 대상, 10월까지 등록요건 적합성 점검
일괄 열람·조사…서류 미비·의심 업체는 현장 점검 예정

서울 서초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사무실, 오피스텔, 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 또는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개발업'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시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 등을 가려내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계획이다.

부동산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말하며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업체는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시설·전문인력)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는 조사 대상업체가 1000여 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업체의 전문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시는 이를 시스템으로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인력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 서류 미제출 또는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업체가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는 사기 분양·거짓 광고 등으로 시민에게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 업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