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서울광장 불법 점유' 분향소 변상금 추가 납부

미납 변상금 1억8900만 원 중 709만 원 납부
유족 측, 변상금 전액 12회 분납 예정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이 서울광장 앞 합동 분향소 설치에 대한 변상금 일부를 서울시에 추가 납부했다. 참사 2주기 서울광장에서의 추모제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변상금 1억8900만 원 가운데 709만2000원을 지난 20일 납부했다.

유족들은 참사 100일째인 지난해 2월4일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시는 분향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불법 건축물로 규정, 무단 점유일로부터 분향소 이전일까지 매일 약 43만 원씩 변상금을 부과했다.

유족들은 이태원참사 1주년 추모제를 앞두고 지난해 5월 변상금 일부인 2899만 원과 같은 해 10월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 70만 원을 납부했다. 시가 변상금을 먼저 납부해야 추모제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도 참사 2주기 서울광장에서의 추모제 개최를 염두에 두고 변상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월 서울시와 분향소 이번에 합의하면서 변상금을 12회로 나눠 분납하겠다는 계획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분향소 이전을 거부했던 유족들은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분향소는 시 소유 건물인 중구 남대문로 부림빌등 1층으로 옮겨졌으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