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도 복지관서 버티던 민주노총…법원 조정에 자진퇴거

서울시 소유 강북노동자복지관, 지난해 7월 새 위탁운영자 선정
20년 넘게 위탁운영해온 민노총 서울본부 퇴거 불응…법원 소송 진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공

(서울=뉴스1) 이유진 박우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다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자진 퇴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해당 복지관에서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하는 강제조정을 지난 6일 확정했다.

해당 복지관은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설립됐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설립 직후부터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를 내지 않은 채 사무실로 활용하고, 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아 왔다.

노동자를 위한 복지관이 노조 사무실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3년마다 매번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 왔는데, 지난해 7월에는 공개 입찰을 통해 민주노총이 아닌 새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량 5회 이상 공문을 보내 같은 해 9월 25일까지 퇴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이에 불응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민주노총과 서울시를 향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고, 결국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모두 퇴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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