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해?"…서울 취약층 울린 '중고차 매매 사기' 집중 단속

'서울 중고차 매매 밀집' 동대문·강남·강서구 중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중고차를 사면 자산으로 인정돼 저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고 속이는 불법 대부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서울시가 불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를 진행한다.

2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단속 및 수사는 중고차 매매시장 밀집 지역인 동대문구, 강남구, 강서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번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및 대부중개 행위, 연 이자율 20%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광고, 거래 상대방 대상 수수료 불법 수취 여부다.

구체적으로 중고차를 매개로 한 불법 대부상품인 '자산론'을 통해 중고차를 시중 가격보다 높은 비싼 가격에 팔았는지, 자동차 저당 대출을 실행하고 차량 보관료 등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했는지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중고차 매매협회와도 협업해 불법사 금융 근절에 집중할 예정이다.

불법 대부 행위 단속에는 시민들의 신고 역시 중요하다. 자동차 매매를 통한 불법 대부 행위는 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포폰을 이용해 위법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