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성공률 14.9%…"더 높이자" 대응 나선 서울시

난임 치료 한의원 '지정 기준' 강화하기 위해 협의
한방 치료 전문성, 효과성 입증하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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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정 한의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시 한의사회에 지정 한의원 기준 강화 방침을 전달했고, 협의를 통해 지정 병원을 재선정할 계획이다. 시가 지정 한의원의 재선정하는 건 난임 치료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에서 받은 3개월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골자다. 치료 기간은 총 5개월(3개월 집중 치료·2개월 관찰)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약 난임 치료엔 114쌍(229명) 중 17쌍이 임신에 성공해 약 14.9%의 성공률을 보였다. 이는 2021년 17.39%(115쌍 중 20명), 2022년 19.1%(120쌍 중 23명)에 비해선 다소 감소한 수치다.

반면 지정 한의원은 2021년 250개소, 2022년 383개소, 2023년 360개소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정병원은 늘어나는데 임신 성공률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졌고 초혼 연령 증가, 출산 연령 노령화 등으로 난임 환자가 높아지는 만큼, 자연 임신을 유도할 수 있는 한의약 치료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정한의원 선정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며 "한의약 난임 치료는 자연임신을 유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임산부의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모자 보건법'과 한의 난임 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 '의무 거주' 조건이 사라졌다. 단, 신청 연령은 여성 출생일 기준 만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까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일반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3회 더 늘리는 등 다른 난임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