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체납 지방세 2021억원 징수…목표치 91%·역대 최고

고액 체납자 집중관리, 가족 은닉재산 추적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7월 말 기준 체납지방세 2021억원(잠정)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목표치 2222억원의 91%에 달하는 금액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 창설 이래 7월 말 기준 최고 징수실적이다.

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장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실적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분석‧관리도 도움을 줬다.

시는 상반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655명의 체납액 2143억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징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총 318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 등 체납액 회피 행위 방지에도 힘썼다. 체납자는 물론 가족 은닉재산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 발견 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권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1조사관 2소송'을 목표로 추적활동을 강화, 7월 기준 △사해행위 취소소송예고 13건 △근저당권 등 자진말소 예고 111건 △상속미등기 대위등기 예고 44건을 안내했다. 이외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제소 11건 △상속대위등기촉탁 25건 등 총 체납액 42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시는 체납자 소유 채권을 일괄 조사 후 자치구에 제공해 체납징수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84억 원을 징수했다. 또 시·구 공무원 240명을 투입, 서울 전역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영치 및 견인을 실시해 약 46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 4월부터는 10년 이상 경과 장기압류 부동산 6052건에 대해 매각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은 즉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고 실행되지 않은 무담보채권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이 있는 경우는 말소소송을 제기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를 끝까지 추적·징수하여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