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땐 공사 작업 일시 정지"…현장 근로자 보호 나선 관악구

작업 시간, 계약 기간 조정 등 조치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공사와 용역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작업 일시정지 등의 조치로 계약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폭염 대비 조치사항으로 △작업 일시정지 △작업시간 조정 △계약기간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폭염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이 곤란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구는 계약의 특성상 일시 정지가 어려운 경우 폭염 발생 시간대를 피해 휴일과 야간으로 작업 시간을 변경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축소 조정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엔 일별 작업 축소 시간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무더위 시간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활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계약 집행요령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계약 업체에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