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 응급·주취자 센터 현장 방문…"업무환경 개선 필요"

현장 경찰관, 의료진 의견 청취…시설물 확충 추진

서울시 자경위, 주취자 응급 의료센터 근무자 의견 청취(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서울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6일 방문해 현장 경찰관과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동 근무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관계자와 모여 지자체·경찰·의료기관 간 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주취자 보호조치와 정신응급대응체계 상황을 살폈다.

현장 의료진은 "근무자들의 업무부담과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며 "추가 인원 확보와 시설물 확충 등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의료진과 함께 근무하는 정신응급대응센터와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주취자 등 보호조치 업무를 할 때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정신응급대응센터는 응급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대상자 면담과 정신과적 평가와 조치, 자·타해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또 서울시 주취자응급의료센터는 국립의료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적십자병원 등 권역별로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총 23명의 경찰관이 상주하며 센터 내 주취자의 소란·난동 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는 등 각 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정신응급합동센터에서 출동·대응한 경우는 총 1852건으로, 하루 평균 5.1건이다.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이용자는 2351명으로, 일평균 6.4명이다.

앞으로 서울 자경위는 정신 질환자 보호 조치를 위해 시설물 확충 등을 진행한다. 또 비응급·단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시설 마련과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호가 필요한 단순 주취자를 위한 공공 보호시설이 전무하고 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4만 8433건으로 하루 평균 132.7건이었다. 그중 보호조치 대상은 11%에 불과한 5482건이었다. 보호조치 대상 중 경찰에서 보호하는 경우는 1184건(34.3%)이었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합동근무하고 있는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연계 의료기관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현장 근무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