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때 '전입세대확인서' 안내도 된다"

행안부-디플정위-5대 은행,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
금융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전입세대정보 확인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기관이 전산망으로 확인해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30일 전국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대 은행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해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