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80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서울 내달 16일까지 신청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신청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 우선 선정해 지원

(자료사진) . 2022.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가 3·5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약 210억 원을 투입해 약 6000대를 폐차 지원한 것에 이어 올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3차까지 합해 올해 총 1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번이 올해 마지막 신청이라며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이 변동돼 내년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 할 것으로 당부했다.

시는 저공해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4등급 노후 경유차도 대상에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만 대(누적)를 폐차 지원했다.

이번 3차 지원 역시 5월 진행된 2차와 같이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보조금(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용본거지가 서울시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라면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폐차 후 차량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8월16일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 3월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분기별로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하는 조기폐차 사업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