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확대…8월부터 6개월 거주 요건 폐지
다음 달 7일부터 거주 기간 상관없이 지원 가능
'1979년생 이후 출생자' 대상…3개월 첩약비 90% 지원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8월 초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사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1인당 0.55명)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는 8월 7일부터 서울 시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은 3개월 첩약 비용 90%(최대 약 120만 원)까지 지원 해주는 게 골자다. 치료 기간은 총 5개월(3개월 집중 치료·2개월 관찰)이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최근 한의약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한 '모자 보건법'과 한의 난임 치료 비용 지원 근거를 명시한 서울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다만 신청 연령은 여성 출생일 기준 만 44세 이하(1979년 1월 1일)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했다. 황유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17%, 사업 만족도는 매년 80% 이상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86명이 참여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했다. 또 시술비 지원 횟수를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3회 더 늘렸다.
woobi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