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서울런' 소득기준 완화…수강가능 대상 12만 명으로 는다
7월부터 중위소득 50%→60% 이하, 소득기준 85% 이하까지
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 확대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7월부터 약 2만 명의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런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일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린다. 현재 수강가능 대상자 10만명이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기존 286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344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시작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특히 서울런은 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라는 목적 외에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25만 6000원이었다.
시는 앞으로도 더 튼튼한 교육사다리를 만들고 소득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85%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시작으로 10월에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례개정안은 8월 시의회에 상정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런은 공식 누리집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 및 이용하면 된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수강가능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원 대상 확대는 더 많은 서울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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