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정책 소득 제한 풀어야"…국회에 법 개정 건의

17개 시도의장 협의회, 국회·정부에 관련법 개정 제안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서울시의회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가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택 특별법' 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이송된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17개 시․도가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실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며 "법규 개정을 통해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이 개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거 문제 해결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중 하나로 꼽히지만,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2021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9.5%가 주거 문제를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로 선택했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53%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법은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도 연소득 9700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저출생 지원대책은 17개 시도의 인구구성, 선호하는 지원사업, 행·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맞춤형 사업을 하는 게 지방자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법규 개선 건의는 김현기 의장이 올해 1월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마저 촉박하다"며 "입법 기관인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을 통해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