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필리핀 이모님' 오는데…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렵다

서울시 9월 100명 시범운영…정부, 1200명 도입
"국적 이유 차별 금지"…전문가 "적용방안 모색"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가사·육아 취업을 허용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인간다운 삶 실현이라는 최저임금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2024.4.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9월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정부도 내년 상반기 전국에 1200명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 서비스 인력 대상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인 노무사인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가사서비스 기업·산업에 소속된 가사노동자,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가 개인이나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관련)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9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에 도입될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고용허가제 인력(E-9)으로 입국한 뒤 정부 서비스 인증기관에 고용돼 각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따라서 이들은 근로자로서 최저임금을 받고 근무한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민간기관이 외국에 있는 가사사용인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민간기관이 도입·중개·관리하는 외국인 가사 사용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이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이재현 연구원은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앞의 평등과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등 평등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차별금지의 원칙은 근로관계에도 적용된다"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ILO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한 구별, 배제, 우대 등을 차별로 정의하기에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사 사용인을 전면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현행 최저 임금법의 규정을 개정해 최저임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차등 적용 논의에 앞서서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기능, 지향점,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 등이 먼저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