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성착취물 1만여 건 삭제 지원…"법적 근거 마련도 절실"

디성센터 정규직 26명·비정규직 13명…"인력 확대 필요"
센터 자체 법적 권한 없어…"22대 국회 개정안 통과 목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내부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산하 디지털 성범죄 예방센터(디성센터)에서 지난해 담당 인력 1명당 연간 1만 2000여 건의 영상을 삭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인력 충원은 물론,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중림동 사옥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인력이 정규직 26명, 비정규직 13명으로 지난해 2명 증원된 이후 올해는 증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 지원을 더욱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처음 설립된 디성센터는 6년간 총 100만여 건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지원하며 힘을 키웠다. 피해 영상물이 변경돼도 이를 포착할 수 있도록 자체 DNA 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총 24만여 건의 영상을 삭제 지원했다.

다만 담당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박성혜 삭제 담당 팀장은 "센터 내 삭제 담당 인력은 15~20명 수준으로, 기존 인력들도 매일 피해 촬영물을 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 있다"며 "특히 기간제 인력 채용 쉽지 않아 매년 센터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디성센터 자체의 법적 근거 마련도 절실하다. 김미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본부장은 "디성센터의 경우 아직 정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상황이라 향후 성폭력 방지법 개정을 통해 (디성센터의) 명확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성혜 삭제 담당 팀장은 "불법 사이트에서는 '당신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센터냐'라는 식의 회신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기 위해 저희 기관이 명시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싶지만, 현재 설치 근거법 자체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신보라 원장은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디성센터를 설립하고,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근거를 담은 성폭력 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 했는데, 성사되지 못했다"며 "올해 정기 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다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콘텐츠) 영상 등 새로운 디지털 성착취 사례가 늘면서 센터 자체의 기능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센터는 앞으로 딥페이크 영상 판단 기술을 강화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자동 삭제를 요청하는 시스템도 구축하는 게 목표다.

박 팀장은 "현재 피해자 얼굴을 인식하고 매칭하는 기술이 시범 단계"라며 "얼굴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촬영물을 찾도록 (기술을)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인력 확충은 물론 이런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다. 신 원장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도 30억 규모의 예산 증액을 요청해 놨다"고 덧붙였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