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 1년 4개월 만에 부림빌딩으로 이전(종합)

16일 자진 이동 합의…11월 2일까지 市 마련 공간서 운영
유가족 "진상 규명에 집중"…서울광장 점유 변상금도 납부하기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유가족들이 둔 이태원참사특별법안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2024.5.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설 이기범 기자 =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1년 4개월 만에 이전한다.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합의해 이달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이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4일 분향소가 설치된 지 500일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두고서다.

시는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실내 공간을 마련했고 유가족들은 해당 장소를 이달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림빌딩은 시가 소유 건물로, 지하철역(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깝고 1층에 있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성도 뛰어난 공간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임시 기억·소통공간은 참사의 아픔과 희생에 대해 기억하고 유가족간 위로와 치유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소통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운영된다.

시와 유가족 측은 그간 54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의의 시간을 가져왔다.

참사 발생 99일째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진상 규명 가능성이 명확해질 때까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시는 불특정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야 하는 광장에 불법적으로 고정 시설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상 분향소 설치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유가족 측은 이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공포된 만큼 진상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 측은 "1년 6개월의 싸움 끝에 지난 5월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공포되고 현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 점유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다. 이번 납부대상은 2차 변상금이며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은 참사 1주기 추모 행사 전에 납부했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유가족분들에게는 추모·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해드리고, 시민들에게는 서울광장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시에 부여된 책무는 최선을 다해 이행,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