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인기에 '보조작가' 보호 나선 서울시…'표준계약서' 개발 시작
업무 범위 불분명·급여일 지켜지지 않는 경우 많아
최근 계약서 개발 착수해 10월쯤 보급할 것으로 예상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웹툰 보조작가의 공정한 계약 기준 확립을 위해 최근 '서울형 표준계약서' 개발에 착수했다. K-콘텐츠의 확장으로 웹툰 시장이 커진 만큼 창작자들에 대한 명확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제작된 표준계약서는 올해 10월쯤 보급할 예정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2일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과 함께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개발을 시작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웹툰 작가 두 명 중 한 명은 보조작가랑 작업을 하고 있는데 관련 보호가 미비하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보니 이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임에도 계약서 미작성, 열정페이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에 계약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드라마 보조작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표준계약서를 개발한 상태인데, 웹툰 보조작가에 대한 보호는 미비하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웹툰은 보통 콘티(대본), 데생(밑그림), 선화, 채색, 보정 등 7~9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작가 한 명이 한 주에만 서너편의 분량을 연재해야 하는 특성상 보조작가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 보조작가가 구두계약을 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한 채 일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개발할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는 업무 내용과 범위, 근무 시간, 임금 기준은 물론 '작품 내 이름표기(크레딧)'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한 계약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작업물에 대한 보조작가의 기여도를 인정해 향후 경력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는 9월까지 표준계약서 개발을 마치고 10월쯤 주요 웹툰 제작사나 협회, 웹툰 작가와 보조작가가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년 창작자와 콘텐츠 기업을 매칭해주는 사업을 통해 80명 이상을 취업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디자인, 특수효과, VR·AR 등이며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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