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으로 확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이하 △그 외 6000만 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이다.

관악구청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전 연령 저소득 임차인으로 확대돼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