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 준다…유산·사산 부부 상담 지원

서울시 자치법규 제·개정…15일 27건·20일 1건 공포
임산부 '6개월 거주' 폐지…재개발 노후도 60%로 완화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모든 임산부에 교통비를 지원한다. 또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27건(제정 3건·개정 24건)이다. 조례 1건(개정 1건)은 20일 공포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출산 및 양육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됐다.

유산과 사산의 아픔을 겪은 부부를 위한 상담·심리 지원 사업 확대와 유산·사산 예방 교육을 위한 '서울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도 반영됐다. 난임 지원의 범위를 확대한 조례다.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6%(3분의2)에서 60%로 낮추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또한 공포됐다. 빠른 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등록된 정당이 동시에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하되, 안전을 해치는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은 조례도 있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말한다.

또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중심 지역 어르신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 지원을 위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한옥체험업 같은 등록 한옥 사업을 5년 이상 운영할 경우 신축과 수선 등에 쓰이는 비용 보조와 융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을 담은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들어갔다.

woobi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