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유흥·대출 불법 광고주에 '전화 폭탄'…불법 광고물 근절
경고 메시지 반복 발신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이달 15일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개학기를 맞았음에도 최근 도로에 퇴폐업소 등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 무작위로 배포되는 사례가 증가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주의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전화가 발신되고 과태료·형사처벌 대상임을 경고하는 안내 문구가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다.
1분, 5분 등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전화가 발신되는 일명 전화 폭탄 방식으로 100개의 다른 번호로 발신되기 때문에 불법 광고주가 차단하거나 전화를 가려 받기 어렵다.
구는 이번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후 처벌이 아닌 즉각적인 단속과 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광고주를 파악하지 않아도 연속 발신으로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해 광고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과 병행하면 단속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살포가 주로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루어지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라며 "주로 대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광고주를 파악해 처벌하는 데까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구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불법 광고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촉구하는 현수막 30여 개를 각 동에 게시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광고물의 대대적 정비를 통해 '셔츠룸' 전단지 살포자 10명을 고발 조치하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총 5만 장 이상의 불법전단지를 수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선정적 광고나 불법 대출 광고물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보행환경을 어지럽히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 효율적으로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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