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 폐지 검토…사보위와 협의 중

구두 면담 진행…사보위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는 단계"
서울형 아이돌봄비·가사관리서비스 등 기준 완화 필요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합계 출산율 전국 '꼴찌'인 서울시가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저출생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조율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출산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게 바른 방향으로 보고 1차 구두 면담을 진행한 상태"라며 "어떤 정책의 기준이 바뀔지 구체화되기까지는 두세 달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에 보고 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보위 관계자도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시급한 과제다 보니 과감한 정책을 펴야 하는 면도 있어서 여러 지자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단계"라며 "서울시와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다양한 저출생 극복 정책을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2022년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 개념으로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만 1조77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추가로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 기준 완화 혹은 폐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저출생 극복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미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 경비, 임산부 교통비, 엄마아빠택시 등 정책에서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소득 기준은 없다. 여기에 더해 시는 올해부터는 둘째아 이상일 경우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 외에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가사관리서비스 등 정책에선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삼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사업에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 또 20대의 경우 난소기능수치(AMH)가 1.5ng/mL 이하여야 한다. 다만 시는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비용을 지원받아 20대 난소기능수치 기준을 3.5ng/mL로 완화하는 등 혜택 범위를 늘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더 많은 지원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보위와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소득 기준이 있으면 저출생 정책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