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점검…과태료 최대 300만원

다음 달 16일까지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 집중 단속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점검…지난해엔 과태료 총 1500만원

서울시가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다음 달 1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다음 달 1일까지는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4월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적용되게 되면서 시는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의 행사 기획을 위해 증정·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인 경우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추석 명절 과대포장 단속을 통해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했으며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가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등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