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신혼부부 위해 매입임대주택 45세대 공급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 주택' 제공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8~18일 신규 매입임대주택 공급지 4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3곳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가옥 2호점'(법원단지16길 11), '네이처빌'(법원단지10길 49)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라온'(법원단지18길 11)이다.
청년 주택 '청춘가옥 2호점'과 '네이처빌'은 지상 5층 규모로, 각 17세대씩 입주 가능하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6~38㎡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6~8면)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719만 원부터 43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17만 7000 원부터 45만 2000 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주택 '라온'은 지상 6층 규모로, 총 11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모집 세대별 전용면적은 29~57㎡이며, 입주자는 공동 커뮤니티실(1개소), 승강기(1대), 주차장(8면)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커뮤니티실은 공동육아 공간으로 특화해 구성했다.
임대보증금은 2124만 원부터 6195만 원까지, 월 임대료는 21만 8000원부터 63만 8000 원까지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주택은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이메일로, 신혼부부주택은 관악구청 생활복지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소득, 자산, 관악구 거주기간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내년도 3월 중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도 4~6월에 입주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 우리 관악구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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