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준호 서울시의원,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수산물 유통과정서 철저한 검사·검수 필요사항 규정

(자료사진)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와 검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에는 △수산물과 유해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준호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해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방사능 테스트 인증을 마친 수산물을 유통하는 등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다가오는 방사능 위험 시대에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제정으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ung907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