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시장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검찰 고발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모든 행위 엄중히 다룰 것"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B씨는 지난 해 6월께 본인의 인터넷 카페 및 트위터 등에 박 시장 아들의 병역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꾼입니다. 대국민사기대리신검을 기획한 더러운 병역면탈범입니다', '2011. 12. 27.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들이 모두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글로 박 시장의 아들을 비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