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요금인상 후 기사수입 3.9%↑·승차거부 23%↓

18일부터 승차거부 '교육의무 이수제'…'운전자 실명제' 도입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서울택시 요금인상에 따라 14일 오후 작업장인 서울 마포구 난지천공원 주차장 앞에서 택시들이 미터기 조정작업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택시는 지난12일부터 기본요금이 3천원으로 인상됐고, 시외로 나갈 경우 시외할증(20%)이 적용된다. 2013.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figure>지난달 12일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기사들의 운송수입은 3.9% 늘고, 승차거부 신고는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이 운수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고, 고질적인 택시 민원이었던 승차거부 문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서울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 인상 전후 1주일간 운송 수입금을 비교한 결과, 택시 1대당 하루 평균 운송수입금(2인 1차 기준)이 15만655원으로, 조정 전 14만5000원에서 3.9%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요금이 오르면 통상 2~3개월은 승객이 감소하고, '사납금' 인상 등으로 택시기사의 수입이 줄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운송 수입이 오른 것이다.

시는 이번 요금 조정이 택시영업 성수기인 연말에 가깝게 시행된데다, 최근 일교차가 큰 계절적 요인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연말이 다가올 수록 택시 수요가 증가해 기사들의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요금이 오르긴 전인 9월11일~10월10일 하루 평균 43.2건에서, 10월11일~11월6일 33.1건으로 하루에 10건 가량(23%) 줄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접수된 38.7건과 비교하면 14.4%가 감소했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18일부터 승차거부로 적발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한달 이내에 친절서비스·인문학 강좌 등 16시간의 준법교육을 받도록 한 '교육의무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인택시는 영업금지 및 택시회사 재취업이 제한되고, 개인택시는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시는 또한 강남역·홍대입구역 등 승차 거부 빈발 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고, 심야시간(자정~04시)대 할증 외에도 시 경계를 벗어나면 20% 요금이 할증되는 시계외 요금을 부활했다.

요금 인상이 기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24일에는 전체 법인택시 업체에 ▲1일 사납금(운송수입금) 2만5000원 이하로 인상 ▲월 정액급여 22만9756원 이상 인상 ▲1일 35리터 연료공급·잔여연료 환불 등 '임단협 가이드라인'을 통보했다.

시는 이밖에도 총알택시 등 과속을 막기 위해 미터기 조정 시 주행속도가 시속 120㎞를 넘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앞으로 카드결제 영수증에 '운전자 자격번호'를 기재해 유실물 발생시 운수 종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자 실명제'를 시행한다.

지난 8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입한 지정복장 착용 여부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chach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