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횡령 공금 카지노서 탕진 직원 파면
한 동사무소 회계담당자로 근무했던 고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허위 공사계획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2억4300여만원을 횡령했다.
제천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고씨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주식투자로 날리거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고씨에게 변상금 부과 처분 처분을 하고 재산 조회를 거쳐 횡령금액을 강제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777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