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장 기소…청주시 "시민께 송구, 재판서 적극 소명"
"임시제방 구간 당시 청주시 유지보수의 대상 아니다"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시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이지만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이 시장이 기소되자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하천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계획수립, 변경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검찰은 청주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라고 했으나 하천법에 의거하면 국가하천(제방)의 유지보수는 도지사로부터 재위임한 청주시장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하천시설 관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하천법 27조 9항에 의거해 하천공사 준공고시 다음 날부터 유지보수업무가 시작된다"고 했다.
하천공사가 진행 중일 때 임시제방 구간은 당시 청주시의 유지보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시는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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