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5년 이상 영업 소상공인 특례보증…5000만원 한도
충북신보와 '장수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실질적 도움 기대"
- 장인수 기자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9일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장수(長壽) 소상공인 특례 보증'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충북신보에 특별출연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충북신보는 출연금의 15배인 15억 원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한다.
옥천군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력 5년 이상, 매출액 5억 이하의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장수 소상공인은 충북신보 심사를 거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수수료는 0.8%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 후 재단 남부지점(옥천읍행정복지센터 3층) 또는 스마트폰에서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보증이 지역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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