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먹거리 안전하게" 충북도 원산지 단속 실시

축산물 위생 점검과 가격 관리도

도축검사(충북도 제공)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제수용 물품,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도와 각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부적절 표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수요에 부응하는 축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도축검사관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늘어난 도축 물량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만큼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동물용 의약품 잔류 검사와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