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제' 시행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할 것으로 보고,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중점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6대 특대·광역시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6대 특대·광역시 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감 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량,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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