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자 11명 적발…농지 처분 명령
5필지 0.6㏊…2020~2023년 적발 불구 농사 안지어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5필지 0.6㏊(11명 소유)다.
이들은 농지법 11조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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