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사랑상품권, 1월 한달간 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 상향

단양군 "지역 내 소비, 회복 차원"

단양사랑상품권/ 뉴스1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30일까지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한달간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단양사랑상품권은 구매 시 10% 선 할인되는 방식이다. 지류형 구매 한도는 종전과 같이 개인당 20만 원까지로 동일하다. 모바일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CHAK’ 앱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이번 단양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조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55son@news1.kr